2007년 05월 0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악법도 법이다..!?!?" (개인적으로는 악법은 법이라기 보다는 고쳐야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D사의 사태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후에 다른분들의 이곳 저곳을 돌면서 다른분들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글루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의견들이 충돌(?) 하는것 같습니다.
아래쪽 글에도 적었지만, 현재 국내에 적용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44조 (정보의 삭제요청등)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제를 요청할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락) "
이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라 꽤 말이 많았던 조항입니다.
만약, 사건의 진행이 삭제가 아니라 대응기사의 포스팅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어떻게 변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네트웍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ps: 글을 적고보니 서비스제공자를 옹호하는 글이 되어 버렸군요.
지난주의 D사의 사태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후에 다른분들의 이곳 저곳을 돌면서 다른분들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글루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의견들이 충돌(?) 하는것 같습니다.
아래쪽 글에도 적었지만, 현재 국내에 적용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44조 (정보의 삭제요청등)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제를 요청할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락) "
이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라 꽤 말이 많았던 조항입니다.
만약, 사건의 진행이 삭제가 아니라 대응기사의 포스팅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어떻게 변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네트웍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ps: 글을 적고보니 서비스제공자를 옹호하는 글이 되어 버렸군요.
# by | 2007/05/01 02:28 | 넋두리 | 트랙백 | 덧글(1)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